관세청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2월11일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재산국외도피 409억원을 비롯하여 1조 4,015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적발금액에 비하여 4배나 증가한 실적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송금,재산국외도피,무역가장 불법지급,외환밀반출 등의 순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고액외환매입자, 변칙 증여성 송금, 대외채권 미회수,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의 불법반출, 금 밀수출 등 불법외환유출 차단을 위한 6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고액외환매입자, 증여성 송금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산국외도피의 한 경우는 회사의 휴대폰 부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대금 3억원을 타인 명의로 분산송금하거나 환치기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도피하여, 외국에서 타인명의로 토지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미화 100불권 437매 43천불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방 안에 넣은 채 휴대반출 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또한, 현지에 있는 교민들과 결탁하여 서로 필요한 액수를 한국과 현지에서 교환하는 방법이 대폭 증가했다.
심지어 어학연수시 알게 된 현지 교민들과 공모하여 현지에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49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대행한 경우도 있었고, 중국에서는 조선족 등 타인명의 계좌 수백개를 개설하여 9천5백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미화 2천만불 상당의 운영이익금을 중국으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환치기, 재산국외도피, 외환밀반출 등 불법외환유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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