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이 지난 해 외국인 국내 토지 매입중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여의도 면적의 24.7배에 해당하는 땅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36.16㎢의 토지를 취득한 대신 23.97㎢를 처분해 1년 동안 12.19㎢, 6.2% 증가했다.
작년 말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는 210.35㎢로 여의도 전체 면적(8.5㎢)의 24.7배로 늘어났다.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0.2% 수준이며 총 가격은 28조9157억 원이다.
작년에 외국인의 신규 취득 현황을 보면 합작법인이 17.31㎢(47.9%)를 사들여 가장 많았다.이어 외국국적동포 16.85㎢(46.6%), 순수외국인 1.06㎢(2.9%), 외국법인 0.94㎢(2.6%)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이 41.3%였다. 또 주거용 30.8%, 공장용 25.1%, 상업용 2.2% 등이었다.
합작법인의 경우 작년에 처분도 가장 많이 했다. 합작법인이 66.8%, 외국국적동포가 27.7%를 각각 매각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53.2%),임야 등 기타(19.6%)와 공장용지(18.9%)의 처분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는 전남(3.67㎢)이었다. 경기(2.08㎢)와 충남(1.69㎢)도 많이 늘었다. 광주(0.18㎢)와 부산(0.12㎢)은 감소했다.
작년 말 현재 외국인 토지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동포가 47.3%로 가장 많고 합작법인과 외국법인은 각각 38.1%, 9.9%를 가지고 있다. 용도는 선산, 노후활용 등이 54.6%, 공장용 35.3%, 주거용 4.9% 등이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0년까지는 30% 이상 급증했다. 그러다가 2002년 이후에는 4% 또는 7%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7년(9.9%)에는 일시 급증했었다.
한인신문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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