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고,현지에서 사건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 등록제도는 해외 여행객이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여행객 인터넷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름, 여행일정 및 행선지, 현지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등록한 여행객에게 여행 전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대상국가의 현지정보가 제공된다.
또한,등록정보는 해당국의 우리 공관으로도 전달되어 해외위난 발생시 현지에서 신속한 구호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내 가족에게도 해외여행자의 상황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국내여행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의 사건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공관이 여행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조력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등록한 해외 여행객의 정보를 해당 공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난 발생시 효과적인 구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 등록제도는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국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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