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런던 진입에 200파운드 물린다

by 한인신문 posted Feb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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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저배출구역을 설정하고 매연을 많이 내뿜는 대형화물차가 이 구역으로 들어올 경우 200파운드의 통행료를 물리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1천파운드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그러나 대형화물차가 매연배출 감소장치를 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적발일로부터 28일까지는 벌금 납부 시한을 늦춰줄 방침이다. 우선은 12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에만 적용되지만 올 여름부터는 소형화물차와 버스, 일부 미니버스에도 적용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화물운송업계는 3억파운드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택시, 자가용, 밴은 놔두고 대형화물차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말을 실어나르는 데 쓰는 차량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런던 교외에 사는 중상류층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교통청은 시민의 건강을 경제와 일부 상류층의 여가 생활을 위한 볼모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은 아직도 매연 때문에 건강을 상하는 런던 시민이 많다면서 새로운 저매연구역은 런던의 공기를 맑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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