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및 신체 부자유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Incapacity Benefit 복지 수당을 지급받은 약 200만 명의 대상자들이 실제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자문위원인 David Freud에 따르면 정부의 Incapacity Benefit 복지 수당 대상자는 약 260만 명으로, 이로 인해 연간 무려 120억 파운드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avid Freud는 조사 결과 이들 대상자 가운데 30% 가량만이 실제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며, 이들 가운데 5~7%는 수당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근로활동을 피하고, 부당 수익을 얻기 위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된 사기성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 수당 지급 대상자 가운데 185,000명은 실제로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복지 수당을 받는, 즉 불법적으로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실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약 70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avid Freud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실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축소 전달되도록 이 같은 복지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해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심사를 통해 복지 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철저한 신체 및 건강 검사를 실시해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과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구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하의 500,000명이 복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40%가 정신건강을 이유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외 알콜중독이나 비만을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복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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