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이어서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4월 17일“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사건 발생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강도 높은 재범방지를 위해 이와같은 법안을 제정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괴범죄자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서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4대 강력범죄자 평균 재범률 8.1%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성폭력범죄자에 이어서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새로 추가되었다.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첨단 IT기술을 도입하여 순수하게 국내기술로 개발한 위치추적장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IT 기술을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하는 IT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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