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 후 이륙 직전 하기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강력 주장할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하기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타 승객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항공사에게 막대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탑승한 모든 승객은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 탑승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제선의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서 연결 편을 놓치는 등 여행 스케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하기 113건 중 47건(42%)이
'여정이 취소됐다’,‘자동차 열쇠를 꼽아놓고 왔다’,‘서류를 놓고 탑승했다’,‘집 열쇠를 잊었다’,‘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못했다’는 등 급박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 등이었고,이 밖의 사유로는 응급환자 발생, 비행공포증,기내 소란 등이 있다.
특히,금년에는 이와같이 급박하지 않는 이유로 항공기 하기 38건 중 22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항공사도 운항 시간 지연으로 재급유, 추가 지상조업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다.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인천~LA를 운항하는 B747-400항공기의 경우 손실액은 325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무분별한 하기가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항공사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힘에 따라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하기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 항공사들처럼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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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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