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8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했다.
참여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 전자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사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의견을 올린 후 파면 처분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세무 공무원 사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147명 교사 전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교사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16명의 전교조 교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 등을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위 사례들이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19조 (Article 19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c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 특별절차 상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거나 해명 및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 보고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지방문을 하기도 한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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