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의해 만들어져 발표되었다.
이 발표안에 따르면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1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입양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실비지급하며, 입양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와 입양 기록의 등록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미혼모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출산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 숙려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나라의 2008년 입양실태는 2556명으로 이들중에서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1,056명(80.9%),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1,114명(89.1%)이 미혼모 출산 아동이다.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상향조정, 연령별 차등지원과 ▲장애입양아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장애단계별 차등 지급안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입양아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친부모찾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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