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화 될 경우 서울대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게 되고,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사항 심의·의결하게 된다.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교직원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의 교직원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해야 하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소속, 신분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때는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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