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승진 시스템이 연공서열 보다 능력위주로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 기간 근무 후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연한이 없어지는가 하면 수시로 인사를 해 기업에 ‘인사철’이 따로 없을 정도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하지만 고과결과에 따른 △차등승진제도가 28.4%, 업적이나 능력 우수자의 과감한 △발탁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도 28.6%나 돼, 과반수가 넘는57.0%의 기업이 능력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 별로는 공기업의 경우는 승진연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차등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기업이 37.4%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구성원의 개별 능력을 중시하는 외국계기업의 경우는 근속년수나 직급에 상관없이 능력 우수자를 승진시키는 발탁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기업이 43.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들이 승진·승격인사의 기준으로 가장 중시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업무성과가 2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능력이 22.8% △근속년수 18.7% △근무태도 13.0% △회사에 대한 태도 6.6% 순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학력 3.8% △나이1.8% △지도력(리더십) 0.9%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외국계기업의 경우는 승진 기준으로 가장 중시하는 항목을 업무성과(45.0%)로 꼽은 것에 비해,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업무성과(28.0%) 못지않게 능력(20.9%)과 근속년수(19.4%)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견이 많아, 아직까지 국내 대기업들은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시스템이 유지되는 경향이 높았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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