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사기 예방 필요

by 유로저널 posted Feb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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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부동산 등기소(Land Registry)는 부동산 명의를 실 소유주 몰래 불법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부동산 관련 사기가 최근 급증한 바,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3일부터 부동산 소유자 이전 및 각종 부동산 거래 시 신분 확인을 이전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부동산 관련 사기는 소유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연계된,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기소에 따르면 부부의 이혼 시 이와 관련된 부동산 사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 상태에 있거나 관리자가 외국 체류 중이거나 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충고했다. 부동산 등기소는 이 같은 부동산 사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 등기소에 실 소유주로서 등록해 놓을 것을 강조했다. 부동산 등기소에 정식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사기 피해 시 부동산 등기소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지난 2년간 이 같은 부동산 사기 피해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은 천 2백만 파운드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 소유주일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최소 3개 이상 부동산 등기소에 등록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 영국의 부동산 등기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 전역의 약 2천 백만 건의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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