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지 청소년, 전과기록 남을 수도

by 유로저널 posted Feb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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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금지 연령의 청소년이 주류를 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전과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같은 시도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각종 범죄 발생과 관련, 음주 금지 연령대로 하여금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미성년 음주 예방책 강화책은 홈오피스의 Vernon Coaker의원은 앞으로 음주 금지 연령의 대상자가 주류를 소지했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간주하여 전과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해지게 되었다. 1997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도입된 미성년 주류 압수 규정(Confiscation of Alcohol Act - Young Persons)에 따르면, 음주 금지 연령의 대상자가 주류를 소지했다가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음주를 했다고 추정되거나 음주를 할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류를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적극 지지하지만, 이를 반드시 전과기록으로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기록이 나중에 취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자칫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앞서 Jacqui Smith는 경찰로 하여금 미성년들의 주류 소지 적발 시, 이를 압수하도록 하는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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