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차선 이용 시 요금 부과 검토

by 유로저널 posted Mar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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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도로의 체증을 감소 및 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 제한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허락하는 별도의 차선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다.

교통국은 도로 혼잡에 따라 차선 증설을 계획하던 중, 이 같은 유료 차선 도입을 시행할 경우, 혼잡 해소 효과는 물론, 차선 증설에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유료 도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는 일반 제한 속도보다 10~20mph 가량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는 £5의 유료 차선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잡 해소 효과와 동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들만 배려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국은 본 제도의 시행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표적인 혼잡 도로인 M1, M4, M3, M5, M6, M20, M23, M27, M62 등을 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차선을 신설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도로 확장 작업 예산은 갓길을 이용할 경우 1마일 당 천만 파운드, 차선을 새롭게 신설할 경우에는 4천만 파운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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