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및 절도범 징역형 감소 정책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Mar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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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음주, 도박에 소요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및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징역형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제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형 선고 규정 카운슬(Sentencing Guidelines Council)이 발간한 지침서에 따르면, 판사들은 이들의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이들의 상태를 참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이 극심한 금단 증상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였는지를 참작해야 한다. 형 선고 규정 카운슬은 이들 강도 및 절도범들의 상당수가 극심한 결핍이나 중독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이들이 심각한 폭력이나 강력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이상,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범죄 동기 및 이들의 상태를 정상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들 범죄자들의 사정을 참작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을 중지할 경우, 이는 오히려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더욱 양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징역형 감소 정책이 제시된 배경으로 현재 영국 내 감옥의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가급적 징역형 선고를 줄임으로써 감옥 수용 공간을 마련하는데 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옥 수용 인원은 역대 최고치인 82,00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일 80명의 죄수들이 조기 출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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