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경찰국(Greater Manchester Police)이 아시아계 경찰관의 입사 지원을 무려 12회에 걸쳐 부당하게 거절, 인종차별 금지 규정을 어겨 £10,000의 보상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받았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맨체스터 경찰국은 이와 함께 소수인종 출신 고용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기도 했다. 아시아계 경찰관인 41세의 Sangram Singh-Bhacker는 이미 영국 경찰국에서 16년이나 근무해 왔으나, 가족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맨체스터 지역으로 전근을 희망하여 맨체스터 경찰국에 입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맨체스터 경찰국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무려 12차례에 걸친 Sangram의 입사 지원을 거절했으며, 심지어는 서신을 통해 앞으로도 채용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전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Val Cook 판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정직성과 고결함에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우며, 이는 명백히 인종차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맨체스터 경찰국은 Sangram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따라 맨체스터 경찰국의 소수인종 채용 관련 보고를 명령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맨체스터 경찰국은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판결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체스터 경찰국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미 맨체스터 경찰국은 다양성을 포용하여 소수인종 채용을 준수해 왔다고 항편했으나, 이번 Sangram의 채용 거부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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