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악습 체납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세금을 체납하고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그 동안 국외이주 체납자는 만나거나 연락 할 수 없어서 체납독려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해외공관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하여 국제특급우편(EMS)등의 방법으로 납부독려 해왔으나, 독촉장 등에 대한 본인 수령여부 및 확인이 곤란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체납자가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변신하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원확보가 되지 않게 새로 부여 받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면허를 발급받아 버젓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그 동안 서울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하여 이들의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국외이주 체납자 16,818명 중 26.5%인 4,455명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의 새로운 인물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국민 3,885명, 외국국적동포 570명, 말소주민등록번호 179명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등록번호로 보유한 재산 및 사업장, 거소지 조사에 착수해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그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체납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체납징수방안으로 앞으로 세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분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분야에 활용 되는 등 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및 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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