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스위스가 오는 2월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더욱 구체적인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등 돈세탁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은닉, 돈 세탁 등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조약과 국가 간 협력 등으로 ‘비자금 환수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스위스 정부는 특정 자금의 인출을 막고 압수해 이 돈을 관련국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독재자 추방 등으로 본국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라도 본국 반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관련 법은 이렇게 환수된 자금이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에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은돈 은닉처라는 이미지를 벗으려는 스위스 정부의 노력은 2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한편 미국 민간단체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는 2009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불법 자금 흐름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고,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 자금이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은 현재 5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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