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균 약 500여명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핸드폰 통화를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사법부에 의해 공개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의 수는 해마다 30%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운전 중 핸드폰으로 통화하다 £30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들의 수는 129,700명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30% 증가한 168,000명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포함한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전체 적발 건수는 2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소식에 AA 운전자 협회의 도로 안전 담당자인 Andrew Howard는 운전자들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는 벌금 부과의 문제를 떠나 교통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인식 확산이 필요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당은 도로 문제 대변인의 성평을 통해 노동당 정부의 도로 안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가 과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벌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도로 안전에서 중요한 사안인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2003년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초기에 £30의 벌금만 부과되던 데 비해, 지난 해 벌금이 £60로 인상됨은 물론, 운전면허 3점 감점이 부과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