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중 국내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따라 과거 해외 이주를 전후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향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어 현지에서 국내 부채문제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려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국내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자기책임을 다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고통 받던 많은 분들이 고국을 편안한 마음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LA총영사관, 신한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현재 주LA총영사관 관할 재미동포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미국 전지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시행하는 미국 LA지역의 경우 신용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주LA총영사관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부채상황, 변제능력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인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교육 등을 모두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함으로써 해외거주 동포들이 귀국하지 않고도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번 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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