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 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앞서 '간접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달부터 청계·서울·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6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9월에는 남산공원과 용산공원,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등 시 관할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5월에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한 PC방 100곳을 금연우수 PC방으로 인증하고 금연 아파트와 금연 음식점, 금연 택시 등의 권장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율이 2009년 92.4%에서 지난해 97.5%로 상승함에 따라 2014년까지 85% 이하로 줄이고, 2009년 24.3%이던 흡연율도 2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로저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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