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사립학교 유학
Q: 아빠가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고, 부인과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중 한 아이가 16세로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할때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CAS번호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18세가 넘어도 동반이 가능한지요?
A: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은
별도의 다른 비자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이던 공립학교이던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학생비자 동반비자를 받고 추후에 18세가 넘어도 동반으로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학생동반비자를 받은 사람이 사립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생 비자발행시 학교가 주는 CAS번호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자Visa와 리브Leave를 잠시 설명해야 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자와 리브를 동일하게 모두 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그 두개는 상당하 차이가 있습니다.
ㅁ 비자Visa란?
일회적인 것이고 국경을 넘기위해 받는 것이며, 동반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가능합니다.
ㅁ 리브Leave란?
Leave to Remain(체류허가)이란 것을 영국에서 체류를 연장하면 받게 됩니다.
이 리브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에 연장사유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국내에 있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반자는 배우자와 18세이상 자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18세미만에 한국 등 해외에서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했다면, 영국에서 18세가 넘어도 계속 동반으로 체류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그 자녀가 학생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자료로 영국학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영국에 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체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16세된 아이를 아빠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체류를 연장하면 자녀들도 아빠 동반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아빠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동반자녀들도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처음에 16세에 학생비자로 입국하면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만일 아빠가 학업마치고 영국에서 일을 한다면 5년후 아빠가 영주권 신청시 18세 넘은 자녀도 함께 아빠와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아빠가 영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영국취업을 하게 될지 또는 다른 진로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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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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