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맞습니다. 요즘 COS하나 받는 것이 쉽지않고, 또 이것 한번 잘못 사용하면 다시 받기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COS발행과정과 내용
스폰서쉽라이센스 받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려면 이민국에 스폰서증서 COS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COS를 할당해 주면, 그 것을 회사측에서 발행합니다. COS 발행할 때에는 그 안에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때 COS발행시 내용이 이민법 규정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비자는 신청해 봐야 거절됩니다.
그 COS를 발행할 때 170파운드 발행비를 이민국에 지불합니다.
ㅁ COS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COS란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번호표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은행에 들어갈 때 대기표를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번호표가 있다고 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자 또한 COS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COS에 들어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이민법적 규정을 모두 지켰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이 COS를 발행했다가 비자에서 거절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비자거절 된 사람들의 70% 이상이 바로 이 COS발행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발행된 COS라도 비자신청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점검 받아, 만일 내용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COS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자 신청 전에 발견되면 정정이 가능한데, 일단 비자 신청시 서류로 제출해 버렸다면 이미 쏘아진 화살처럼 결과만 기다릴 뿐입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ㅁ 고용컨펌레터
그리고 발행된 COS번호와 함께 그 내용을 포함한 고용컨펌레터와 재정보증레터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 후 T2G취업비자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런 서류를 발행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COS발행자의 점검을 한번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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