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Q: 한국에서 2년 동안 영국인과 동거했고 영국에 함께 가려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2년 이상 동거한 경우 그 증명을 하여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기본 사항
신청인과 파트너 모두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합니다. IELTS4.0 혹은 이에 상응한 타 시험 성적, 혹은 영어권에서 학업 한 학위, 혹은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ㅁ 한국서 영국인과 결혼으로 배우자비자 신청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영국시민권자가 주한영국대사관에 가서 영사 앞에서 혼인선서를 한 후에 결혼증명서(서명 안됨)를 받아, 종로구청에 가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 스탬프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한영국대사관에 가서 결혼증명서에 마지막 서명과 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영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별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영국에 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영주권자와 결혼비자
영국 영주권자라도 2년 이내에 영국에 한번씩 들어오면 영주권은 살아 있으므로 충분히 2년 넘게 해외에서 동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영주권자와 동거한 경우는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혼한 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동거비자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2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동거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2년 이상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각종 빌, 은행계좌, 거주지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해 온 것을 증명해서 동거인비자 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인/영주권자와 4년을 함께 산 경우
영국 내에서 생활한 것을 포함하던 하지 않던, 4년을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와 한국 등 해외에서 함께 살았다면, 입국하기 전에 바로 입국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영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국에서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입국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순간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국영주권을 받을 때 입국해야 하는 기간이 찍히는데 그때까지 반드시 입국하면 됩니다. 영국에 와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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