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운슬하우스 매입 권리 Right to buy 1980년 이후 2년 이상 카운슬 하우스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주택구입권리 ‘Right to Buy...

by 유로저널  /  on Jul 11, 2010 20:15
1. 카운슬하우스 매입 권리 Right to buy
1980년 이후 2년 이상 카운슬 하우스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주택구입권리 ‘Right to Buy'가   있는 공공기관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세의 60% (flat는 70%)에 그 집을 살 권리를 가진다. 이 할인율은 임차인이 최대 30년까지 얼마나 살았는지에 (반드시 같은 집이 아니어도) 따라 차이가 있다.그리고 지역에 따라 할인율의 상한선과 최대한도액을 정해 놓은 곳도 있다. South-east 지역의 최대 할인액은 £38,000이고 London 지역의 최대할인액은 £16,000이다. 만일 이 혜택을 받고 구입한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할인받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유로이 팔 수 있다.

스코틀란드에서는 2002년 9월 30일 이후 새로 카운슬 하우스의 임차인이 된 사람은 집가격의 22%-35%까지 할인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 받을 수 있으나, 할인 최대금액은 £15,000이다. 이 날자 이전에 거주를 시작한 사람은 상한액 없이 주택의 경우 60% (Flat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카운슬 하우스를 사기 위하여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주택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대출액이 큰 모기지 대출은 집 자체의 가치와 향후 재판매 가능성에 따라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 이자율 등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일 그 집이 카운슬 flats 구역에 있는 유일한 개인소유의 flat 이라면, 그것은 다른 구매자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집이기 때문에 판매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카운슬 하우스라도 좋은 지역에 있는 집이고 주변의 집들이 개인 소유의 집이라면, 판매가 쉽고 따라서 모기지 금융도 받기가 쉽다.

2. 공동소유제도 Shared ownership
지방 차원에서 Housing Association 에 의해 실행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집의 지분을 25%, 50%, 75%만 구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Housing Association에게 남겨 두는 대신 이 지분에 대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한다. 보통 구매자는 추가로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여 자신의 지분을 최대 100%까지 늘릴 수 있다. 구매자는 자신의 지분을 팔고 이사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새 구입자가 같은 권리를 가진다.

3. HomeBuy 제도
이 제도는 현재 공공주택 임차인이나, 공공산업 분야 종사자 그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알맞은 주택구입 수단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재원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공공주택 임차인 social tenant, 카운슬 하우스 입주대기자, 공공부문근로자 (public sector key workers in the south east of England), 그리고 지역주택위원회가 추천한 우선대상자 (other priority groups recommended by Regional Housing Boards)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HomeBuY의 신청자격기준은 첫째, 신청자는 반드시 주요산업 종사자이거나 housing association이나 지방정부 주택의 세입자 또는 지방정부가 지명한 주택 필요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신청자는 반드시 은행, building society 또는 insurance company에서 구매가의 75%까지 모기지 대출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신청자는 이 제도의 도움이 없다면 집을 살 수 없음을 보여야 하며, 넷째, 신청자는 반드시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고 현재 임대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재 또는 12개월 이내에 housing benefit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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