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운슬 택스 보조란 Council Tax는 지역 Council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한국의 여러 세금 (주민세, 교육세, 오물세 등)을 ...

by 유로저널  /  on Aug 28, 2010 23:57
1. 카운슬 택스 보조란
Council Tax는 지역 Council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한국의 여러 세금 (주민세, 교육세, 오물세 등)을 통합한 성격의 세금이다. 이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세금으로서 주로 방의 개수와 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집의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대개 거주용 일반주택에 적용되며 학교 기숙사는 제외된다. Council Tax Benefit은 바로 이 Council Tax를 보조해 주는 혜택으로서 수혜대상 기준은 Council 마다 조금씩 다르다.

2. 신청자격
현재 Council Tax 를 내고 있는 사람 중, 수입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 (참고로 2010년 10월 1일부터 영국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1세 이상의 경우 £5.93임),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Full-Time 학생인 경우 또는 Income Support 나 Job Seekers Allowance를 받는 사람이다.  단 은행에 잔고가 £16,000 이상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학생에 대한 혜택은 Council 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틀린다. 어떤 Council 은 정규 교육 기관의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고 어떤 곳은 어학 연수 (단, Full-Time / 주 20시간 이상) 중인 학생에게도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학생의 경우여권과 재학 증명서를 지참하고 자신이 속한 Council에 가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3.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Council에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 예금, 나이, 집의 크기,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하게 되는데 Council Tax Benefit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Council Tax와 같은 금액이다. 단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납부해야할 택스에서 차감된다.

4. 신청 방법
(1)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을 포함하여) 과 나중에 얘기할 Housing Benefit 은 다음과 같은 benefit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2) Income Support (3) Jobseeker's Allowance. Jobcentre Plus에 전화(T.0800 055 6688)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펜션 cedit을 신청 중인 경우 : Housing Benefit 과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포함)은 Pension Credit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Pensions,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T.0800 99 1234)로 전화하여 신청한다. 그러면 도우미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3) 다른 베네핏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만일 Pension Credit, Income Support 또는Jobseeker's Allowance 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지역 카운슬에서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그리고 Housing Benefit에 대한 신청양식을 받거나 카운슬의 웹사이트나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2001 년 7월 개정된 법에 의하여 Council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1달 이내에 정식으로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결정의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독립된 통합항소법원 (Independent unified appeal tribunal)에 제소할 있다. 그러나 13개월이 지나면 어떤 어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2010년도에 새롭게 바뀐 사항
Housing benefit이나 council tax benefit을 신청할 때 아동수당 (Child Benefit) 은 더 이상 가계수입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 변경은 Housing Benefit과 Council Tax Benefit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가계수입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렌트비나 카운슬택스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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