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Benefit 이란 Rent Rebate나 Rent Allowance라 불리기도 하는데 직장이 있건 없건 관계 없이 소득이 적어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임대보조금으로서 지역 Council에서 지급한다.
1. 신청자격
하우징 베니핏은 영국 내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입과 자산 (예금과 투자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이 있건 없건 관계 없다. 구체적으로, 실업을 당했을 경우, 일주일 수입이 실업수당보다 낮을 경우, 학생 신분이라도 장애인이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슬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자신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면 Benefits adviser 링크로 가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며 된다. (http://www.direct.gov.uk/en/Diol1/DoItOnline/ DoItOnlineByCategory/ DG_172666)
2. 비자격자와 제한 사항
만일 은행 잔고가 £16,000 이상인 경우, 가까운 친척집에 살고 있는 경우, Full-Time 학생 (장애인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다면), 망명신청자 (asylum seeker)는 하우징 베니핏을 신청할 수 없다. 만일 파트너 또는 civil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25세 이하의 싱글인 경우 하숙집(bed-sit accommodation)이나 다가구(shared accommodation) 안의 방 하나에 대한 비용만 신청할 수 있다.
3. 지급금액 : 하우징베니핏 지급금액은 개인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경우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개인 주택이나 방을 렌트하고 있는 경우에 하우징 베니핏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카운슬이 정한Local Housing Allowance 규칙이 이용된다. Local Housing Allowance와 함께 하우징 베니핏은 사는 장소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Local Housing Allowance 금액은 각 지역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매달 말에 다음 달의 Local Housing Allowance rates가 발표된다. 지급금액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Local Housing Allowance에 기초한다. 만일 임대료가 Local Housing Allowance 보다 적다면, 신청자는 초과보조금을 주당 최대 £15 까지 가질 수 있다. 만일 임대료가 Local Housing Allowance보다 많다면 신청자가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2) 카운슬 주택이나 또는 다른 social 주택에서 사는 경우에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housing benefit은 ‘eligible rent’와 같은 금액이다. 여기서 적정 임대료(eligible rent)란 주택임대료와 승강기, 공동세탁장 또는 놀이터 같은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수도세, 난방비, 온수비, 전등, 요리비, 기숙사나 여인숙이나 호스텔 등지에서의 식대, 연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housing benefit 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카운슬에서는 신청자의 개인적, 경제적 환경과 거주주택의 특징과 지급 임대료를 조사한다. 신청자의 개인적, 경제적 환경 조사항목은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civil partner의 총수입,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civil partner의 저축액, 신청자의 환경 (나이, 가족수와 나이, 장애인 여부, 함께 사는 가족이 렌트비를 돕는지 여부)이다. 주택의 특징과 지급 임대료 조사항목은 특정 주택에 대한 임대료 금액의 적정성, 집의 크기가 신청인과 가족에게 적정한지 여부, 임대료 금액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합리성 여부이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감안하여 ‘eligible’ rent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 대해 일정한 금액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
5. 신청 방법
(1)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을 포함하여) 과 Housing Benefit 은 다음과 같은 benefit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나) Income Support (다) Jobseeker's Allowance. Jobcentre Plus (☎0800 055 6688)에 전화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노령연금 (Pension cedit)을 신청 중일 경우 : Housing Benefit 과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포함)은 Pension Credit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Pensions,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 0800 99 1234)로 전화하여 신청한다. (3) 다른 베네핏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만일 Pension Credit, Income Support 또는Jobseeker's Allowance 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역 카운슬에서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그리고 Housing Benefit에 대한 양식을 받는다. 신청양식은 카운슬의 웹사이트나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의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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