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육아휴직(maternity leave)이 오히려 여성들의 커리어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평등 인권 위원회(Equalities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Nicola Brewer 대표는 법적으로 1년 가량을 육아휴직으로 보장받는 여성들이 오히려 고용주들로부터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Nicola는 이미 법적으로 1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에 달하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보장된 덕분에 고용주들은 아예 가임 연령대의 여성들을 채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이 오히려 여성들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육아휴직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과 같은 혜택들이 결국 여성은 자녀 양육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전통적인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적인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이들이나 일반인들은 단지 육아휴직이 제공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여성들에게 유익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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