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소년들 휴대폰 사용료 규제된다

by eunews posted May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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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0, 0900, 118, 0137 등의 국번 접속차단, 청소년 특별요금제 도입

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무절제하게 휴대폰을 사용한 댓가로 한 달에 수 십만원에서 심지어는 수 백만원에 이르는 전화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액의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로부터 질책 받을 것이 두려워 가출하는 등 청소년 탈선으로 비화되는 데 있다.
통제를 넘어선 과다한 핸드폰 사용과 사용료 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떠 올라 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미성년자 고객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통신사들은 전혀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된다.
기업들은 오히려 어린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해 각종 달콤한 유혹으로 휴대폰 기기 판매나 사용을 부추길 뿐이다.
그러나 독일은 사정이 다르다. 독일의 주요 휴대폰 통신사들이 앞다투어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휴대폰 사용에 쐐기를 박는 사용료 규제에 나선 것이다. 물론 통신사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고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독일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었고  이에 각 통신사들이 청소년 특별요금제를 속속 마련한 것이다.
사실 독일에서도 그 동안 핸드폰 관련 업계가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일례로 휴대폰 전화벨소리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는데 분당 얼마라고 금액을 고시했다. 그러나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데 고시된 가격에는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처음에는 아주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어 신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방식에 대해 최근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보호를 근거로 부당거래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무지와 무경험을 악용하는 모든 핸드폰 벨소리 광고 및 영업행위와 구체적인 설명없이 분당 요금만 고시한 얄팍한 상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물론 이 외에도 십대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수 많은 유혹상품들이 있다. 핸드폰 소설도 있고, 핸드폰을 통한 성적인 유혹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미성년자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강한 휴대폰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메이저급 휴대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특별요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고보면 그 배경에는 기업의 도덕성 제고나 미성년자 보호 차원 말고도 청소년 핸드폰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업의 판매전략을 전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 틴에이저 10명중 9명이 핸디를 가지고 있으며, 11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 청소년들도 두 명 중 한명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각 통신사들은 우선 부모의 동의를 얻어 내는 일이 필요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부응하는 기업 이미지도 필요하므로 결국 청소년 특별요금제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휴대폰 사용을 정액제로 함으로써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절제하며 사용토록 하는 사용료 지불방법이 도입되었다. 이에 의하면 휴대폰 사용계약 당시 정해 놓은 월정액을 부모가 납부하고 자녀는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한다. 사용료가 월정액을 초과하면 수신만 가능해진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청소년을 돕기 위한 응급전화 제도를 아울러 두고 있다. 이플러스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세 개의 전화번호를 지정하게 한다. 자녀가 단축번호를 누르고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화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장치라고 이플러스 대변인 요르크 카르스텐 뮐러가 설명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한번 사용료가 4,99유로나 된다.
독일유로저널
글: 프랑크푸르트 및 남부지역
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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