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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14:49
프랑스, 교통법규 위반 급증.
조회 수 4336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1, 2월 동안 프랑스 내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경범죄처벌관측소(ONDRP)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르 푸앙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 2월 두 달간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2.35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514건에 비해 무려 +55,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은 +16,42%, 무면허운전은
+19,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 1월에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2%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월에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7일, 브리스 오르트푸 내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994명으로
2009년의 4.273명에 비해 -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수가 20%가량 줄어든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부상자의 숫자도 지난해의 79.056명에 비해 -13,1%의 높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프랑스 내에서 처음으로 5천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의 4.975명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012까지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작년 말 유럽연합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1년 2월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주간 자동 점등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며, 2012년 8월부터는 모든 화물차와 버스에도 주간 자동 점등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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