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카르텔청이 냉동피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Dr. Oetker, Kraft, Unilever 3개 회사에 대해 총 38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냉동피자 외에도 아이스크림, 초콜릿 제품, 애완동물 사료, 세탁용 세제 등의 제품들에 대해 상호 간에 허용되지 않는 정보교환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들 업체들이 수 년간 자신들의 도매상과의 계약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제품의 가격인상을 이끌어왔다고 발표하였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공유에 Henkel 사도 가담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Henkel 사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연방카르텔청의 과태료 부과는 아직 그 법률적 효력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확정되게 된다. 하지만 연방카르텔청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초콜릿 제조업체인 Mars의 제보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조사의 진행에 있어 도움을 준 Mars 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었다고 밝혔다. 연방카르텔청은 Mars 사의 정보제공에 기초하여 2008년 초부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었다.
참고로 연방카르텔청은 이들 업체 외에도 식료품 분야에서 여러 건의 가격담합행위를 비롯한 경쟁방해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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