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음주관련 범죄 강경대처

by 한인신문 posted Aug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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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원이 과도한 음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일체의 선처판결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텔레그라프가 보도했다.

Graham Cottle 판사는 "현재 내가 판결하는 재판의 40%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법원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eter Crown 법원에서 재판을 판결하는 Graham Cottle판사는 또한 "대부분의 음주관련 사건 피의자는 여성이 많은 편이고 이들의 행동은 점점 과격해져서 현재 변화된 영국의 음주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이제 저녁에 산책조차하기 무서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가 판결하는 대부분의 음주관련 사건에서 영국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듯 사회봉사명령이나 지역 관할 카운슬의 개도명령보다는 구속형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으로 인해 직업을 일케되거나 혹은 범죄전과로 인해 미래에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 질 것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구형을 판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Graham Cottle판사는 말했다.

지난해 음주관련 사건은 약 1백만건에 달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국 정부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흉기 사고들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음주관련 사건에 대해 특별히 강경대처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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