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이 권고받은 직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일간지 디벨트가 23일 보도했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II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1년내 2회 연방노동청이 권고한 직업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수당의 60%를 삭감할 수 있다.
월세와 난방비도 삭감비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기사당의 막스 슈트라우빙어 의원은 “몇번이나 권고받은 직업을 거부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민당의 클라우스 브란트너 의원도 “근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