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마지막 가는 길에 주차위반 딱지

by 한인신문 posted Aug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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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David Dodson은 장례식을 위해 준비 중이던 시신 운반차량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보고 카운슬에 이의 신청했으나 결국 거절 당했다고 이브닝스탠더드가 보도했다.

시신 운반차량에는 장례식으로 가기 위해 이미 고인의 시신이 관에 넣어진 상태로 실려 있었다.

시신 운반차량이 빈 차량이었으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심스럽게 장례식을 준비하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주위를 지나던 시민들도 눈쌀을 찌푸렸다.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된 이유는 짐을 실거나 내리는 Loading bay에서 시신 운반차량이 정차한 상태였고, 위반 스티커 발부 당시 David는 동료직원이 엠블런스에서 다른 시신을 내리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주차단속 요원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간 것이었다.

David는 즉시 Restormel Borough Council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는 거절당했고 결국 35파운드의 벌금을 낼 수 밖에 없게 됐다.

David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세상으로 가는 고인을 위해 참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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