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설명한 카운슬택스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주거지별로 부과되는 주택용 지방세인 반면 Business Rate는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되는 업소용 지방세이다. 업소용 지방세 (Business Rate)의 정식명칭은 National Non-Domestic Rate (NNDR)인데 이는 가게, 사무실, 펍, 창고, 공장 등과 같은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비거주용 건물에 부과되며 지방정부가 징수한다.
만일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업소용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할 세액은 (1) 감정위원회 (VOA:Valuation Office Agency)가 매긴 건물의 기준가액 (2) 중앙정부가 설정한 적용율 (multiplier) (3) 세금경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 적용율 (multiplier)의 결정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적용율은 지방정부가 business rate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이를 'uniform business rate' 라고도 한다. 적용율은 세금경감이나 할인율 적용 전 납부할 업소용 지방세 1파운드 당 몇 펜스 또는 몇 %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런던시티 (City of London)는 자체의 특별한 적용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업소용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모아서 지방정부의 청구액을 근거로 정부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에 재분배된다. 표준 적용율은 영세업체 감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세업체 감면율에 일정한 추가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Business Rate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기준시가 재평가를 시행한다. 가장 최근의 재평가는 2010년 4월 1일에 있었다. 재평가에서 국가 전체의 세금청구서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변경되도록 적용율이 수정되었다. 이 의미는 기준가액의 변화가 항상 청구서 금액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킹스톤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업소용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기준가액이 £24,800 에서 £26,800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적용율이 0.4860에서 0.4260로 변했다면 납부세액은 £12,052.80 에서 £11,416.80으로 떨어진다.
세금경감 혜택은 채리티나 비상업용단체에 의해 점유된 건물, 또는 relief on empty properties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나 transitional relief (건물 재평가 후 세금 부과액이 많이 변경된 경우)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어떤 유형의 건물은 비즈니스 레이트가 면제되는데, VOA에서는 이런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 면제 유형은 농업용 토지와 양어장을 포함한 농업용 건물, 장애인 훈련과 복지를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건물, 대중이 이용하는 예배를 위해 등록된 빌딩과 교회 등이 있다. 자세한 면제유형은 ‘Schedule 5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회사의 영업장이 하나이고 그 곳의 기준가액이 어떤 기준 이하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기준가액이 연간 £18,000 이하 (잉글란드와 웨일즈의 경우)이거나 또는 Greater London의 경우 £25,500이하일 경우 small business rates relief 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의 기준가가 £6,000 이하인 경우 영세업체 감면율 (small business rate multiplier) 이 사용되고, 세금이 50%로 줄어든다. 만일 기준가가 £6,001 부터 £11,999 이하인 경우에도 영세업체 감면율이 사용되지만 세금은 50%부터 0%까지 점차 감소된다. 예를 들어 기준가가 £9,000인 경우 세금은 25% 감소된다. £12,000부터 £17,999 (£25,499 in London)인 경우에는 영세업체 감면율만 사용되고 추가 할인은 없다. 비즈니스 레이트의 경우 여러 종류의 면제와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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