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2가지 유형의 계좌입니다.
-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중 다음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① 현금
-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2.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①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입니다.
- 따라서, 예금계좌․주식계좌․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위 신고대상 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계좌의 자산 중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평가하면 됩니다.
-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동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 신고대상연도 중 매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산출하고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별로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단위 : 억원)
구 분 |
1월 7일 |
3월 20일 |
5월 12일 |
7월 28일 |
9월 4일 |
12월 30일 |
A계좌 |
2 |
6 |
1 |
1 |
3 |
1 |
B계좌 |
3 |
1 |
1 |
4 |
2 |
5 |
C계좌 |
계좌 미개설 |
2 |
4 |
2 |
D계좌 |
4 |
1 |
7 |
계좌 해지 |
보유계좌잔액
(합계액) |
9 |
8 |
9 |
7 |
9 |
8 |
* (가정) 신고대상연도 중 위 6일을 제외하고는 각 계좌 잔액이 0임
○ 위 사례의 경우 특정일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
○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기준일’이라 하고
-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 보유계좌잔액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예 : 예․적금계좌,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에 대해서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현금 :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 일의 최종가격(해당 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5.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
○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①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이 최고가 되는 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② 그 계좌가 은행업무 관련 계좌이거나 증권계좌이고 ③ 그러한 계좌에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 신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7.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2010년 10월 1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동년 12월 1일 전액 인출하여 동 일자부터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
○ 신고대상 계좌는 현금 20억원을 예치한 A예금계좌입니다.
- B계좌에 채권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 B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8.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 해외주식계좌의 상장펀드는 펀드가 회사형(법인)인지 계약형(신탁)인지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약형 상장펀드에 대한 지분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회사형 상장펀드에 대한 지분은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외국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요? |
○ 원칙적으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신고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 그리고,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라 하더라도 동 계좌에 현금이나 상장주식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주식선물은 향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주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2. 어느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그 날의 최고잔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더라도 그 날의 최종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13.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 신고기준일 현재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의 잔액이 없는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
○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 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계좌가 아닙니다.
17.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
○ 신고대상계좌는 현금이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 따라서, 채무증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8. 해외금융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연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19.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21.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그 다음연도인 2012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 2011년에 신고한 계좌라도 201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2. 10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 |
○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만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업무 관련 계좌(예 : 예․적금계좌)와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만이 신고대상입니다.
23. 2010년 5월 1일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 5억원) 및 상장주식(평가액 15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유계좌잔액은? (평가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 |
○ 동 계좌의 상장주식 평가액 15억원이 보유계좌잔액이 되며, 비상장 주식은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24. 해외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예금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
○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예금만 신고대상입니다.
25.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대출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6.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
○ ‘기준일’이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7.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
○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8.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
○ 제정된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3문자의 부호를 기술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현재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ISO 통화코드>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옌(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말레이시아 링기트(MYR),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 브라질 헤알(BRL), 덴마크 크로네(DKK), 멕시코 페소(MXN), 러시아 루블(RUB), 필리핀 페소(PHP), 타이 바트(THB) |
29. 원화 환산시 사용되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
○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1.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 금 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입니다.
32.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
○ 해외금융계좌의 국내법인발행 주식예탁증서(DR)는 신고대상입니다.
33. 환율변동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잠시 며칠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4.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 20억원어치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
○ 해외예금계좌 및 해외채권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는 해당하지만, 신고대상 자산은 동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에 한정되며,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채권 평가액이 10억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현금이 10억원 이하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5.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
○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Ⅳ.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2.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부과기준 |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의 3% |
20억원 ~ 50억원 |
6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6%) |
50억원 초과 |
2억 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9%) |
○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액인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과태료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한 것은 아닌지? |
○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재수위가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FBAR 보고의무 위반(미제출, 제출내용 부정확)에 따른 제재>
(Bank Secrecy Act, USC §5321, §5322)
○ 고의 불이행 : 10만불 또는 불이행 당시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 상당 과태료
- 25만불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병과 가능
(다른 불법행위와 연계시 50만불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병과 가능)
○ 고의가 아닌 경우 : 1만불의 과태료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등 면제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5. 2011년에 신고한 계좌에 대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 2012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 2011년에 신고한 계좌라도 201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외에 적용받는 벌칙이 있나요? |
○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 관련 행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착오로 연중최고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은?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10.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3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 2012년 모두 무신고로 보아 2번 부과되는지 아니면 1번만 부과되는지? |
○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일부 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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