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 RWE가 연방정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헤센 주에 위치한 원자로 비블리스 A호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카셀에 위치한 행정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식회사법상의 사유들에 기초하여 공표되었지만, RWE 측은 그러한 사실 외에는 다른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이번에 독일에서 가장 낡은 원자로 7기에 대해 일시적이긴 하지만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동중지를 명령한 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확고하지 않아서, 이번 RWE의 행정소송제기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7개의 낡은 원자로들에 대한 가동중지를 원자력법 제19조 제3항에 기초하여 명령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생명, 건강 또는 재화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이 조항에 기초하여 일본에서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사전배려적 조치로서 일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RWE 측은 독일의 원자로 시설들이 매우 안전한 상태에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연방정부의 원전 일시 가동중지 명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전력회사 E.ON은 법률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E.ON 측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이자르 1호기와 운터베서 원전의 일시적 가동중지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E.ON 측은 집중적인 회의와 자문을 거친 결과 이번 원전 일시가동중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방식을 전면에 놓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연방 환경부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은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E.ON 측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저는 E.ON 측이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장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라고 말하면서 찬사를 보냈다. 뢰트겐 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 내에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참고로 1980년 이전에 가동이 개시된 낡은 원전 7곳에 대한 연방정부의 일시 가동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5곳은 원전가동이 멈춘 상태이며, 헤센 주에 위치한 비블리스 B호기의 경우에는 상고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 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브룬스뷔텔 원전은 2007년 사고 이후 이미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며, 이 7곳 외에도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원전인 크뤼멜 원전도 역시 사고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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