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민 반발 속에 사회보장제도 개편안 통과

by eknews posted Apr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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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새로운 연금법 개정안이 야당 및 일부 경제학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5일 하원을 통과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오던 이 연금 개정안은 개인이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던 임금의 7.3%을 대부분(5%) 국가연금기구(사회보장공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사회보장공사에 납부하는 기금을 연금지급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바, 정부 예산이 대폭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투스크 정부는 2011년 5월 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이 법안의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이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이에대해 야권 및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기 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 기존 연금법(1999년 개정)은 급여의 19.52%에 달하는 노년연금 납부액 중 12.22%를 사회보장공사에, 7.3%를 민간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회보장공사에 17.22%를, 민간금융기관에 2.3%를 적립토록 변경했다.
사회보장공사에 적립되는 17.22%는 별도의 자본 운용 없이 현재 노년연금 지급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되는 개방형노년연금 적립액의 운용은 국채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노년연금 납부액이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되고 정부가 다시 국채를 통해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된 기금을 회수하는 구조이기에, 불필요하게 재정적자폭을 증가시키는 모순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발체로비츠 교수(전 경제부총리, 중앙은행장)는 1989년 폴란드 경제체제변혁을 주도해온 인물로  로스토프스키 재무부장관과의 TV토론을 통해,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을 장부상의 트릭으로 규정하면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년 연령 상향 조정, 조기정년 혜택 감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유로저널 김기준 통신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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