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영국이민국은 4월 21일부터 시행될 새 학생비자 개정안을 3월 31일자로 공지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생비자 전반에 걸쳐 있으며, 앞으로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2011년 4월 6일, 2011년 7월, 2012년 4월, 2012년 12월말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적용하게 됩니다.
ㅁ 학생비자 법 개정 분야
교육기관의 스폰서자격, 교육기관의 CAS임시제한제도, 학생의 영어 요구안, 학생과 동반자의 일 규정, 동반가족 동반자격, 학생비자의 수업연한, 프리세셔널과 본 과정, 학생비자 재정증명방법, 영어연수과정, 학업성취와 연장, 학생비자 후 취업권한, 학업 후 사업 등 전반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학생의 영어 요구안, 프리세셔널과 본 과정에 관련한 정보를 우선 알아봅니다.
ㅁ 학생비자 입국심사와 영어
2011년 4월 21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영국이민국 직원과 입국심사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즉, 통역관을 활용한 인터뷰를 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할지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대화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 무작위 선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T4C 어린이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는 영어능력 점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영어능력기준 과정별 요구
2011년 4월 21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학생이나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 모두는 CAS를 발급 받을 때 소속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영어능력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 NQF 6, QCF 6, SCQF 9 이상인 코스를 이수하려는 학생은 B2 (IELTS5.5점) 레벨의 SELT 영어능력이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등 4항목에서 요구됨.
- NQF Level 3-5, QCF 3-5, SCQF 6-8에 해당하는 코스 및 영어연수를 공부하려는 학생은 CEFR B1 (IELTS4.0) 레벨의 영어능력이 요구됨.
ㅁ 프리세셔널과 학위과정
현재의 프리세셔날에 관련 규정이 매우 느슨하여 사전에 영어능력 조건 없이 본 코스와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2011년 4월 21일부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되는 CAS는 프리세셔날 또는 본 코스를 각각 분리하여 발급될 것입니다:
- 프리세셔날 코스가 3개월 미만일 때
- 본 코스로 이어질 대학의 무조건부 오퍼가 있을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가 끝나고 본 코스가 1달 이내에 시작할 경우
- 본 코스가 학위과정 이상일 때
또한 사립학교를 다니기 이전의 학생들도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대상임:
- 학교에 무조건부 오퍼가 있는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 기간과 본 코스의 기간을 합친 기간이 T4C어린이 학생비자에서 허용하는 최고 허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들이 충족되면 CAS는 두 코스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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