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10년을 연속으로 체류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영국에 모든 것이 있고 정착되었다고 보기에 이를 인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주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향방
10년영주권이 없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답변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법이 바뀔때마다 바람처럼 빠짐없이 꼭 스쳐가는 풍문이 바로 10년거주 영주권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럽인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국이민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가들이 이 제도를 폐지한다할지라도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는 영국에서는 그 자존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월 6일부터 이민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지만, 이 10년거주 영주권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ㅁ 영주권 범죄 형 마쳐야
영국이민국이 이번 4월부터 시행되는 영주권법을 약간 바꾼 것은 10년을 거주했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범죄가 있어 형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그 형이 모두 마쳐 질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유죄확정이 된 것은 그 형기간을 모두 보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ㅁ 학생비자 연장 혹은 타비자로 전환
학생비자를 통해서 10년을 모두 채우려고 한다면, 이제 학생비자는 현재 과정의 중간에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상향 등록할 경우에만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버티기를 하는 경우, 먼저 자신의 비자를 학생비자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체크해 보고, 학교 출석일수나 학업성취물, 다음과정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생비자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겟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생비자를 연장하기 보다는 취업비자, 사업비자, 배우자비자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ㅁ 학생비자 해외연장과 10년거주 영주권 연속성
학생비자를 해외에서 연장하면, 영주권 신청시 영국거주의 연속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까지 영국이민법은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출국해서 다시 영국비자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합법적 영국거주의 연속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년거주 영주권은 EU인권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에,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연속체류하는 연결고리를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를 수 있는 한 최대한 잘라 보려고 해외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참고해서 절대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영국을 떠나지 말고, 영국에서 비자연장시 문제가 되어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그 상태에서 영국을 떠나지말고 오히려 항소를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속적인 체류를 이어가도록 해야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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