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내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법을 의결하였다.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대기에 유해한 이산화탄소를 추출하여 지하공간에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지하공간에 저장하는 것은 현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립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에너지 계획의 핵심적 사항이다. 연방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추출 및 지하저장 기술을 우선 2017년까지 시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지하공간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의견이 존재하는데, 특히 일 부 주정부는 이에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들이 독자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입장은 연방 환경부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이 이미 오래 전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같이 이산화탄소 지하저장에 반대하는 주들은 자신의 주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것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전력회사인 바텐팔(Vattenfall)은 이산화탄소의 추출과 저장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브란덴부르크 주에 시험설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시설도 아
직까지는 이산화탄소의 지하저장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연 방내각은 이산화탄소 지하저장을 위한 법률안 외에도 비자발급거부를 위한 개인정보저장을 위한 법안도 의결하였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비자발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와 같은 사항을 저장하여 보관하게 된다. 특히 인신매매, 불법취업, 매매춘 등과 같은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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