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이 T4G학생비자로 연장할 수 있는 연한을 최대 8년까지로 함에 따라 학생비자로 10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즉, 이민국은 2012년 4월부터, Tier 4 General 비자를 8년 이상 소지한 학생은 남은 코스를 마칠 수는 있으나 그 비자가 만료되면 더 이상 Tier 4 General 비자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코스별 학업연한
2012년 4월부터 학업기간은 과정별로 아래와 같이 엄격히 비자 기간을 적용합니다.
ㅁ 학사 학위과정 이하: 최고 3년.
즉, NQF 6, QCF 6, SCQF 9 이하의 코스는 최고 3년의 학생 비자를 허용합니다.
ㅁ 학사와 석사과정: 최고 5년
학사와 석사과정 즉, NQF 6&7, QCF 6&7, SCQF 9-11 코스는 최고 5년의 학생비자를 허용합니다.
ㅁ 박사과정: 예외조항
박사과정 및 몇몇 코스는 학업 성격에 따라 5년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 엔지니어링, 법학, 의학, 수의학 등.. 추가의 장기 학업이 요구되는 부문은 5년 최고 기간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며 2012년 4월까지 아래 부문에서 검토 후 이민국이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PhD를 이수하는 학생은 최고 기간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나 PhD를 마칠 당시 Tier 4 General 항목으로 8년 이상 체류했을 때 더 이상 Tier 4 General을 연장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하려면
이제 10년 연속 T4G학생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 4월 이전에 10년이 되는 기간까지 학생비자를 받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더 이상 10년을 체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영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사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자는 20만 파운드를 투자해서 받는 비자로서 자신이 새 비즈니스를 셋업하거나 혹은 기존 기업에 투자를 통해 사업/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영국이민센터 079 4450 5952에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제 T1G고급인력비자가 없어진 상황이기에 PSW비자가 끝나기 전에 다른 비자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비자(10년까지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 혹은 취업을 통한 취업비자, 또는 투자를 통한 사업비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조건
10년을 영국에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지난 10년간 관광/방문 입국스탬프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학생, 취업, 동반, 배우자, 각종 워크비자 등으로 체류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ㅁ 10년간 연속 영국체류 (6개월 미만 해외체류는 연속성 인정받을 수도)
ㅁ 10년간 총 547일미만 해외체류 (사유서를 쓸 경우 대개 600일까지 허용)
ㅁ 비자가 연속적으로 10년간 있어야 함(비자만료일 이전에 해외로 나가 다시 비자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연속성 인정), 영국에서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해서 비자만료일 후에 새 비자 받은 경우도 연속성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대개 1~3개월 미만에서 갭이 생기는 편이지만, 심한 경우 비자 갭이 1년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도 비자만료일 전에 비자를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그 연속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서 우편비자 신청은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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