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연합의 회장인 디터 훈트(Dieter Hundt)가 회사의 임원직에 대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라는 노동조합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였다. 훈트 회장은 함부르거 아벤트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임원직에 여성을 법률상의 규정을 통해 할당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독일 기업의 임원진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는 법률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훈트 회장은 오히려 가족과 직장생활 간의 보다 더 나은 조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독일 노동조합연맹의 회장인 미하엘 좀머(Michael Sommer)는 법률상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장했었는데, 그는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자기의무 제도가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독일 기업들 내의 여성임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달에 기업들과 여성임원의 비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연방 가족부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가 제시한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4단계 플랜은 기업들로부터 거절당했다. 대신에 닥스(DAX)에 등록된 30대 기업들은 매년이 경과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여성비율 향상을 위한 목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유럽연합 위원회는 2012년부터 법률상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사법위원회 위원인 비비안네 레딩(Viviane Reding)은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2년 3월부터 법률상의 제도로 이를 강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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