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보험에 들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무보험 차량은 소유주의 집 앞에 주차된 상태에서도 운행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강제 설치되는 이른바 ‘clamped’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압류되어 폐차 처리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예전의 경우 주행 중 무보험이 적발될 경우 처벌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차량 소유주들은 만약 실수로 보험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할 경우에도 집 앞에 주차해놓은 차를 빼앗길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정식으로 해당 차량은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할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도로 안전부 Mike Penning 장관은 이러한 무보험 차량에 의해 연간 2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이 £30의 추가 보험금을 떠안고 있는 만큼,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안은 이를 적극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운전자 협회 AA는 장기간 휴가나 병원 입원 등을 통해 비고의적으로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한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Penning 장관은 차량이 압류되고 폐차되는 것은 최후의 단계일 뿐, 그 전에 경고장 및 £100 벌금이 먼저 부과되는 만큼, 경고장과 벌금 고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만 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enning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도로 안전 및 운전자들을 위한 것인 만큼, 충분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위해 운전면허청(DVLA)은 차량 보험 관리국(Motor Insurers’ Bureau)과의 협조를 통해 무보험 차량 정보를 입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무보험 차량 소유주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경고장을 먼저 받게 될 것이며,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0의 벌금이 부과된 뒤에, 이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앞선 벌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을 압류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통부는 해당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정식 신고증 Statutory Off Road Notice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무보험이라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고장은 오는 6월부터 발부될 예정인 가운데, 차량 소유주들은 www.askMID.com에서 자신의 차량 보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무보험 운전자는 천 4백만 명으로, 이는 전체 운전자의 4%에 해당한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6~8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한편, 운전자 협회 AA가 회원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는 이번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안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A는 이 같은 방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하지만, 정부는 도입에 앞서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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