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병사들’병역 의무 이행,해마다 늘어
멀리 이국 땅에 살면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영주권 병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외 영주권자의 입대숫자는 2004년 3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백91명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는 청년다운 순수한 기상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멀리 이국땅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국을 찾는 ‘영주권 병사들’도 그중의 하나다. 국외 영주권자들은 어린 시절 국외로 이주하여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 사람들이다.
영주권자들이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병무청이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이란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효 병무청 국외자원담당 사무관은 “제도 초창기와 비교하면 군 복무 지원자가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재외동포 중에는 아직도 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동포 사회에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병역법상 ‘국외 이주자’란 영주권 취득 등의 국외 이주 사유로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35세(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계속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36세(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38세)부터는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이주자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머무를 수 없으며,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영주권 유지한 채 병역 의무 이행
국외 이주자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출국하여 오랜 해외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정책적 고려도 감안됐다. 그럼에도 국외 이주자 중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들이 군 복무에 자원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찾기다. 영주권자들이 입대를 결정하게 된 가장 직접적 동기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다.
한국인 아버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국을 자주 경험해야 하고, 군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입대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병역 의무자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영주권자 대부분은 비록 이국땅에서 성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군 복무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교역순위 13위의 경제 대국이며, 특히 IT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국 중의 하나다. 영주권자 중에는 비록 부모를 따라 해외로 이주했지만,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리는 데에는 대한민국만 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 중에는 모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복수 국적자 등으로 대상 확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대상자는 초기에는 영주권 취득자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체류 자격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 또는 연기받은 사람만 해당되었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군복무와 영주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 초창기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자격 요건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교민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영주권자 이외에 복수 국적자나 기타 국외 이주자들도 군 복무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10년 12월부터 종전의 영주권자는 물론 복수 국적자 등도 이 제도를 통해 입대가 가능하도록 개선·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제도를 통해 해외동포 사회에 병역 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병역 의무를 마친 해외동포들이 서로 긴밀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최정효 사무관은 “어려서부터 국제 감각을 익힌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의 위상과 국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제도’는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최재원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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