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년마다 협의·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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