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를 하기까지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마음을 정하고 나서 마음을 정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행위가 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 마음먹은 단계에서 단죄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예외적이다(예비, 음모, 모의 죄).
그러나 신이 단죄하는 죄는 행위로 옮겨지기 전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데 대해 사람들이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답하였다. 이 말은 간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다.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물건을 탐낸다든지 하는 것 등등 모두가 마음으로 짓는 죄이다. 마음이 행위를 하게 하는 근원이므로(마음을 먹지 않으면 행위가 있을 수 없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 바로 죄이다.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눈에 띄게 되고 욕심이 일어난다. 또 음욕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눈에 띄는 순간 음욕에 뿌리를 둔 마음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마음이 있으면 조건만 되면 마음이 일어난다. 따라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음이 없어야 한다.
사람이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서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도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했다는 마음이 남는다. 그러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면 했다는 마음, 즉 마음이 없을 때 가능하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