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4년부터 중국, 인도 등 GSP 대상국 제외 검토
유럽연합(EU)이 2014년부터 급속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80여 개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대상국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 발효를 앞둔 한국에게는 더욱더 경쟁력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GSP)는 개도국산 제품이 EU 역내에 수출될 경우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EU는 70년대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에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수혜대상국은 176개 국가와 그 속령들이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국별 국민소득 순위에 의하면 최근에 여러 국가가 순위가 상승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 GSP 혜택 부여의 당위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한·EU FTA 타결이나 인도와의 FTA 협상 진행 등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여러 개도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GSP 의미가 더욱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전문지인 eubusiness는 이와같이 보도하면서 이같은 GSP 수혜대상국 축소 움직임에 해외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EU 집행위 부서에서 내부적인 반대가 있고, 전 식민지국들과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일부 회원국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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