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의 의사 조합인 프랑스 의사연맹(FMF)이 프랑스 건강제품 위생안전청(Afssap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 정부 각료회의가 메디아토르 희생자에 대한 배상기금 설립안을 수용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프랑스 의사연맹은 직무유기의 혐의로 프랑스 건강제품 위생안전청을
고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장-폴 아몽(Jean-Paul
Hamon) 프랑스 의사연맹 회장은 "해당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표기의 의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프랑스 건강제품 위생안전청에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른 시일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부터 2009년까지 당뇨병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로 시판된 메디아토르는
프랑스에서만 5백만 명 이상이 복용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500명, 최대 2천 명이 이 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대표 제약사 중 하나인 세르비에 제약사가 제조, 시판한 메이아토르의
부작용은 1990년대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심장 판막을 두텁게 하는 부작용이 확인됐었다.
지난 1월 11일, 메디아토르 복용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인 AVIM은 후유증 환자 116명의 명의로 파리 지방법원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기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16건에 달하는 법정공방을 진행중이다.
이어 지난 4월 7일, 자비에 베르트랑 보건부 장관은 문제의 약품 제조사인 세르비에 제약사와의
피해보상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직접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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