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학업을 하는 중에 몸이 안좋아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학생비자가 올해 8월까지 남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한국에서 6개월이상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은 학생비자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확인해서 현 학생비자가 취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ㅁ 영국체류자 솔렙비자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을 지사장으로 파견하여 영국지사를 설립하여 운영케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솔렙비자 신청하기 바로 전에 영국에 체류한 사람은 영국체류 중에 아무리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해도 그 기간에 한국회사에 근무했다는 증명을 하기에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심받기 좋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오래동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영국으로 연수(유학)을 보내줘서 영국체류중에도 지속적으로 급여가 들어 온 사람은 솔렙비자 신청하기 전에 영국에 체류했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국체류와 한국회사근무가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솔렙비자를 신청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영국에 최근까지 체류한 사람이 솔렙비자를 6개월전에 입사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한국으로 귀국해서 6개월이상 일정 기간을 체류하면서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한 경우만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전 학생비자 취소 되야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했던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동안 한국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의 솔렙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받았던 학생비자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학교측에서는 학생비자를 받은 자가 학교를 떠나면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받는 학생비자는 학교로 부터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CAS번호를 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비자를 받은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로 영국을 떠날 때에는 학교측에서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여 이 학생이 학교를 떠났음을 온라인 상으로 보고를 하면 그 학생비자 효력이 곧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구 형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그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학교는 서면으로 그 학생이 떠났음을 보고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근무했다고 하고 솔렙비자를 신청하기에 좀 뭐가 앞 뒤가 않맞다고 판단하여 문제 삼을 수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학교측에서 이민국에 학생이 떠났음을 이민국에 보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ㅁ 학생비자 취소규정
요즘 스폰서쉽 제도로 CAS번호를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그 학생 떠나거나 혹은 학교를 2주간 연속 무단결석을 했으면 무조건 CAS발행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휴학허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이민국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즉 그러면 학생비자는 취소됩니다. 또 구형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즉시,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는 2주이내에 학교측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서면상으로 이민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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